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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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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3/15까지
  • 青浜会計事務所
  • 1957 West Carson Street 105, Torrance (Old Torrance), California, 90501 アメリカ合衆国
  • TEL: +1 (424) 392-4195

부동산 사업 ( 임대 ) 부동산 사업

미국 또는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일본인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 또는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 또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본에 부동산이 있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 부동산 업계도 국제화되면서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형태

부동산 대출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업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 ( Schedule E ) 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지비가 가장 저렴하며, LLC와 C Corp은 2인 이상 경영할 때 유효합니다. 개인 자산이 보호되지만, CA의 Franchaise Tax 최소 $ 800을 수익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C Corp은 현재 21%의 세율로 매력적이지만, 개인의 소득 ( 자산 )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Distribution / Payroll 절차가 필요합니다. > Payroll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세금 ( 이중과세 )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 소득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무

일부 부동산에서는 재무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미국 회계기준에 밝은 분에게 맡기거나 확인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Income에 넣지 않는 등 Tax Return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

고정자산 ( 자산 )과 원가상각표 ( 감가상각 )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부동산 매각, 상속, 또는 감사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밝은 사람이 아니면 Rental Property가 Double Declining Depreciation이 되어 있거나, Asset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Update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ax and Payroll: AohamaTurtle@gmail.comPlease mention [Vivinavi]
LA OFFICE: info@aohama.com

100% Satisfaction Guarantee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견적 및 첫 상담은 무료이며, 세무, 회계, 세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대표자가 지원합니다. 확정신고 ・ 경리업무 등 상담해 주세요. 정성스럽고 충실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등록일 : 2025/02/04
  • 게재일 : 2025/02/04
  • 변경일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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