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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 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펀드

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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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5/01/31
  • 게재일 : 2025/01/31
  • 변경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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